LA의 새로운 조닝규정 (Chapter 1A) [ASK미국 주택/부동산-이웅범 건축사]
▶문= LA다운타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닝규정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답= LA는 총 34개의 community plan area로 나뉘어져있고 이번에 조닝규정이 변경된 지역은 Downtown area입니다. 이번 조닝규정 변경은 Downtown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LA 전역으로 확대적용 될 예정이고 현재 Boyle Heights, Harbor Gateway, Wilmington 지역은 시의회의 검토중이고 Canoga Park-Winnetka-Woodland Hills-West Hills, Reseda-West Van Nuys, Encino-Tarzana, Van Nuys-North Sherman Oaks, North Hollywood-Valley Village, Sherman Oaks-Studio City-Toluca Lake-Cahuenga Pass, West Los Angeles, Palms-Mar Vista-Del Rey, Venice, Westchester-Playa del Rey, San Pedro 지역은 조닝규정 변경안 작성중입니다. 한인들의 비지니스과 주거가 많은 Wilshire지역은 변경예정지역으로 구분되어 위의 지역들에 뒤따라 조닝규정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LA의 새로운 조닝규정은 기존의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조닝규정을 개편하여 보다 직관적이고 현대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디벨로퍼나 건축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기존의 LA의 조닝규정은 토지 이용 (예: 주거, 상업등)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새로운 조닝규정은 형태 기반 조닝 (Form-Based Zoning) 개념을 도입하여 건축물의 형태와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규제하여 도시경관과 건축물 간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조닝규정은 일부 지역에서 주거 밀도제한을 완화하고 용적률(FAR)을 조정하여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닝규정은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가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LA시의 새로운 조닝규정 안내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714) 829-4933 / [email protected]미국 chapter 이웅범 건축사 주택 부족 venice westchester